설명에 나선 LH 경기지역본부 이천중리보상사업소에서는 보상관련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보상일정은 금년 안에 기본조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손실보상협의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중리택지개발은 지난 5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리택지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났으며, 4,500세대 1만3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61만㎡ 규모의 대단지로 탄생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곳에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상업·교육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공공편익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이천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리지구는 교통 접근이 뛰어나고 시청과 세무서․경찰서 등 행정타운과도 연접해 있고, 가깝게는 설봉산이 있다.
시 관계자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침해받는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보상일정을 앞당겨 조속히 보상이 진행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LH이천중리보상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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