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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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범 검거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6.05.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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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천경찰서(총경 김균)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은,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6개월간 총 235회에 걸쳐 약 2,400만원을 편취한 A모씨(28세·남) 검거하여 구속했다.

피의자 A모씨는 직업과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님이 보내준 생활비 등을 모두 탕진했다.

이에 피의자는 추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등에서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에게 도서, 게임기 등의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약 2,4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A모씨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을 바꾸고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지역의 찜질방, PC방 등에서 잠을 자는 등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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