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예방은 기초소방시설과 작은 관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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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예방은 기초소방시설과 작은 관심으로...
  • 장호원119안전센터장 소방경 홍사욱
  • 승인 2016.05.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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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원119안전센터장 소방경 홍사욱
가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기와 가스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자칫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만큼 사용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가스로 음식물을 조리할 땐 자리를 비우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장시간 조리를 해야 하는 음식이나 빨래를 삶을 때 자리를 비워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가스를 다 사용한 다음에는 가스밸브와 중간밸브를 잠그고 수시로 가스가 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안전의식 없이 사용하게 되면 누전이나 단락 과부하 등으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주택화재의 발생 추이를 보면 연평균 1,869건의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의 발생건이 1,288건으로 68.9%를 차지하였으며, 인명피해로는 연평균 화재 사망자 64명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가 59.4%로 38명을 차지하였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40%이상 감소하였고, 영국은 80%가‘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증축·개축등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에서 소화기는 물이 가득찬 소방차와 같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65일 화재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가정의 행복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가정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대비하여 온 가족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가정(주택)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는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속의 작은 관심과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의 주택 만들기의 필수조건임을 알고 생활속 실천과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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