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차량 요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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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차량 요일제 실시
  • 추두호 기자
  • 승인 2006.06.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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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기관, 산하기관 요일제 해당차량 출입 통제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에 따라 지방자체 단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에 출입하는 관용차량과 10인이하 차량에 대해 차량 5부제가 6월12일부터 실시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배정을 보면 월요일은 차량번호 끝자리 번호가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 0번이다.


배기량 800㏄미만인 경차와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보도차량, 화물차량, 승합차, 군용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청과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사업소, 경찰서,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은 정문에 요일제 에 해당하는 차량의 끝 번호를 표시하는 안내판이 설치되고 요일제에 해당하는 2개번호 차량은 기관 출입을 할수 없다.


한편 이천시청은 차량번호 식별기 시스템 장착 및 설치 관계로 타 기관보다 1주일가량 늦은 오는 19일부터 차량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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