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비용 자치단체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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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비용 자치단체 휘청
  • 추두호 기자
  • 승인 2006.06.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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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 낮은 자치단체 재정악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고에서 충당해야

지난5·31 지방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기록한 각 후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선거보전비용과 시의원들의 급여지급 등으로 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선거보전비용과 지방의원 급여지급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선건 보전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보전 비용을 국비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자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의 경우 시의원 연봉이 타 시.군보다 비교적 낮게 책정됐지만 시의원 1인당 연봉이 2천5백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시의원 9명에게 지급해야할 연봉 총금액이 2억2천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번 선거에서 유권자 득표율 15%이상 기록한 후보자 19명과 비례대표 정당 등에서 청구한 선거보전 비용금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4천300만원인 시장후보의 경우 조병돈후보가 9천177만원, 이완우후보 1억2천500만원, 보전비용 50%인 이사현후보가 7천600만원을 청구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5천200만원인 도의원 후보는 제1선거구 이재혁후보 3천6백60만원, 한영수후보 3천7백80만원, 이익재후보 3천60만원이며 제한비용 4천800만원인 제2선거구는 이종률 후보 3천50만원, 백두현후보 3천7백10만원을 청구했다.


제한비용 4천만원~4천300만원인 시의원의 경우 성복용 2천580만원, 김태일 2천530만원, 서재호 3천만원, 김정호 2천만원, 박순자 2천100만원, 이현호 2천780만원, 홍현표 2천780만원, 이광희 2천110만원, 김학인 1천550만원, 권영천 2천720만원, 오성주 후보가 2천48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비례대표 한나라당 김문자 후보가 2천114만원을 청구했으며 점자형공보 부담비용을 청구한 민노당 강연희 후보와 박 경우 후보가 각각 55만원씩을 청구 했다.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10%~ 15%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점자형 공보를 포함해 총22명의 후보가 청구한 7억2천여만원의 선거보전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지난 추경에서 선거보전 비용으로 12억5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선거비용보전 제도는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에 출마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등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엄청난 선거보전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재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천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선거비용실사를 실시하고 회계보고허위기재 또는 신고하지 않은 통장의 수입 및 지출을 공직선거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엄중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선거회계 책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위·변조 또는 누락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두호 기자
추두호 기자
chu@ic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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