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재난에 취약한 주택이나, 침수우려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자연재난 피해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가운데 정부가 절반이상(일반 55∼62%, 차상위계층76% ,기초생활수급자 86%)을 지원하며,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은 안전총괄과 재난복구팀(☎644-2977)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풍수해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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