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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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전영섭
  • 승인 2014.10.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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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전영섭
2015년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개월 정도 있으면 실시됩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16개 조합의 위탁이 신청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후보자(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2015년 3월 11일까지 제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계도·홍보, 단속·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이천시민들은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으로 관심이 없는 분도 많지만, 대략 2만 2천여명의 조합원들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입니다. 더구나 이천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16개 조합을 관리하게 되어 조합원 및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읍·면·동에 소재하는 10개의 농업협동조합인 이천농업협동조합, 장호원농업협동조합, 부발농업협동조합, 대월농업협동조합, 모가농업협동조합, 설성농업협동조합, 율면농업협동조합, 호법농업협동조합, 신둔농업협동조합, 마장농업협동조합과 4개의 품목별조합인 경기동부과수농협, 도드람양돈농업협동조합, 경기동부인삼농업협동조합, 서울경기한우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이천시산림조합, 전부 합쳐 16개의 조합이 이천시 전역에 있어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를 관리했던 역량을 결집하여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거때마다 그렇듯이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없으면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633-1390)로 신고하여 주시면 공정선거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째, 돈선거 근절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입니다. 둘째, 조합의 임·직원이 언제든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현직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언제든지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봅니다.

넷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와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섯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당선목적이나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섯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잠깐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신고하여 주신다면, 시민의 힘이 공정선거를 이루는 힘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정선거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도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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