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가능여부 하루면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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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가능여부 하루면 알 수 있어
  • 이천뉴스
  • 승인 2007.08.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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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전민원상담 즉시 처리율 87%
이천시는 16일 시 민원행정이 스피드(speed)로 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에서는 지난 상반기 중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등 전체 2천69건의 민원상담건 중 1천800건에 대해 즉시 가능여부를 통보 전체 민원상담의 87%를 상담 즉시 처리했다는 것.

또한, 농지·산지·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공장설립 등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도 매일 아침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원스탑(ONE-STOP) 심의로 처리한 결과 종전보다 2일 이상 빨라진 평균 4~5일내에 가능여부가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시에 따르면 종전 주2회 운영하던 실무종합심의회를 지난해 말부터 매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복합민원 접수 시 며칠씩 기다려 심의가 이루어졌던 종전의 절차가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게 돼 처리기간이 평균 2일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

또, 실무종합심의회 위원도 민원관련부서 6급 담당 공무원을 고정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천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원이 사전삼담과 복합민원 원스탑 심의를 통해 하루면 처리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민원처리가능여부를 몰라 고심하고 있다면 우선 시청 민원봉사과에 마련된 사전삼담창구를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전상담창구는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불허 및 반려민원 감소와 더불어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고 있다.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시 사전심사제가 확대 운영되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지적 임야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단순민원의 원스탑(one-stop) 동시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개설한 ‘바로바로창구’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창구는 종전에 민원인이 직접 개별 민원창구마다 다니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해당 민원서류를 떼야했던 불편을 없앴다.

민원인은 통합신청서 한 장에 발급받기를 원하는 민원서류를 모두 표시하고 창구에 제출하기만 하면 민원실 담당직원이 알아서 표시된 모든 민원서류를 찾아 발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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