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경기도 강력반발불구 국회상정 준비
이천경제를 대표하는 하이닉스반도체나 하이닉스 단지내 일부공장, 진로공장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도시개발권한을 부여’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도시개발권한 뿐만아니라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해주는 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 죽이기에 나서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도와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 이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체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법인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 규정에는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종업수가 500인 이상으로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도시개발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이같은 도시개발권한을 성장권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천지역을 대표하는 일부 기업체도 대상기업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재 법인 소득세 감면율이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최대 20%,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30%였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 70%에서 3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경기도와 이천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확대법령 개정 저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협조를 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도시개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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