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이천시 행정제도개선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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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이천시 행정제도개선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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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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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3년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심사에서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2층 강당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안전행정부가 국민행복시대 구현 등 국정과제에 발맞춰 각 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한 사례의 성과를 발굴하여 공유키 위해 실시됐다.

3개 분야(국정과제, 행정제도, 행정문화)에 대해 중앙부처, 산하기관, 전국 지자체를 총망라해 36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10월 1차 심사에서 76건,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5개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기관 사례는 중앙부처 13건, 지자체 12건이다. 시는 1차 서면심사에서 '일자리 창출사례'를 포함하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지만, 2차 전문가 심사결과 '주민숙원을 해결한 상수도 행복이음(이천+음성) 사업‘이 최종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수도 행복이음사업은 충북 음성군과 인접한 장호원 노탑4리 마을에 대한 수도공급을 위해 올 초 이천시가 음성군의 협력을 이끌어 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실현한 사례다.

조병돈 시장은 “시민을 위한 작은 생각의 변화가 행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도계와 시계가 다른 두 시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크게 절감한 사례로써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서비스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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