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은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24개 시와 서울시, 인천시에서의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3.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이며, 2.5~3.5톤 경유차량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의무적으로 저공해 장치를 달아야 한다. 대상차량은 38만여대.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근 경유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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