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외국어고등학교 추진 당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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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외국어고등학교 추진 당분간 유예
  • 진영봉 기자
  • 승인 2007.07.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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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협약서 체결 강요에 뒷걸음
조병돈 이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특목고 설립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변경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최근 백사지역에 설립을 추진하던 이천외국어고등학교 설립유예를 도 교육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고교 설립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지만 특목고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토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5개의 특목고 추가설립 계획중 3개의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한 협의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특목고 설립 협의요청에서 도 교육청은 동탄택지지구내 화성 국제고, 구리시 사노동 구리외국어고, 장현택지개발지구 시흥외국어고 등 3개 특목고 설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이천외고와 수원예고를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수원예고의 경우 교육부장관과의 설립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협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천 외국어고는 이천시가 당분간 설립 유예를 도교육청에 요청했기 때문에 교육부에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도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학교운영은 도교육청이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요청하고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유예를 신청한 상태”라며 “교육발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난 5월31일자로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을 유예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18개인 도내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특목고 설립의사를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이천 외국어고 등 5개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교육부가 무분별한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기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특목고 설립전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시행령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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