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개발행위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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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개발행위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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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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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1ha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자투리땅도 도지사가 직접 해제 가능하도록 개정
앞으로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전용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 1ha미만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됐다.

4일 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축사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3일 개정, 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전용허가에 따른 측량 등의 허가 비용(200~500만원) 절감은 물론,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특히 시도지사가 1㏊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방안도 추가됐다.

종전에는 도로나 하천 개설 등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한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1㏊까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 시설 등의 입지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ha까지는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전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농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들 시설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번 농지법개정을 통해 전용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농지법령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농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정 농지법령집을 발간해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림소식/정책자료/법령자료)에 게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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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2007-10-20 10:41:22
진흥지역에도 축사 허가없이 축사을 지어도 된다고 하던데 주의에 동의서가 필료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