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 사전세무지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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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세 사전세무지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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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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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는 취·등록세 신고납부 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시설투자법인으로서 취·등록세 신고납부 시 취득물건의 과세대상 포함 여부를 알지 못해 사후 세무조사 때 거액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지방세 사전세무지도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세무지도를 원하는 납세자는 신청서와 투자비 관련 명세서를 시 세무과에 신청하고, 시는 이를 검토해 과세분과 비과세 분을 구별, 세액을 산출해 안내한다.

시는 특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감면제도 안내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사전세무지도 신청법인에 대한 사후 검증은 조세포탈의 의혹이 없는 한 서면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차원의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전세무지도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031)644-22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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