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법안심의위, 자연보전권역 제외한 수정법 개정해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쳤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이 경기도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 국회의원들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자연보전권역이 제외됨에 따라 수정법 개정안 심의를 연기하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심의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천을 포함한 동부권 시장군수 등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비수도권지역과 경기도 및 도내 일부 의원간 이견으로 계류됐던 수정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이날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행정·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과 노후공업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정법’ 개정안 중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안에는 정부안에서 규정한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 및 주변지역, 노후공업지역외에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자연보전권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건교위 법소위를 통과한 수정법은 오는 26일 건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게 된다.
한편 이천시를 포함한 여주군, 양평군 등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시장과 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은 수정법 개정안중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이 포함되지 않자 경기도청에 항의방문하는 한편 경기도 출신 의원들을 만나 이번 개정안에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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