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 반발불구 수정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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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 반발불구 수정법개정안 통과
  • 이천뉴스
  • 승인 2007.06.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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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법안심의위, 자연보전권역 제외한 수정법 개정해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쳤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이 경기도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 국회의원들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자연보전권역이 제외됨에 따라 수정법 개정안 심의를 연기하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심의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천을 포함한 동부권 시장군수 등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비수도권지역과 경기도 및 도내 일부 의원간 이견으로 계류됐던 수정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이날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행정·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과 노후공업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정법’ 개정안 중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안에는 정부안에서 규정한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 및 주변지역, 노후공업지역외에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자연보전권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건교위 법소위를 통과한 수정법은 오는 26일 건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게 된다.

한편 이천시를 포함한 여주군, 양평군 등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시장과 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은 수정법 개정안중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이 포함되지 않자 경기도청에 항의방문하는 한편 경기도 출신 의원들을 만나 이번 개정안에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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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의 2007-06-25 23:17:01
자우당간 귀에걸면 귀고리 코에걸면 코거리 므슨 논리들이 지들 마음대로야!!수도권내의 비수도권성을 하루빠리 극복하라.자연보존권지역민들 희생하는 대가로 자연보존권세 만들어 징수해라.그 세금 자연보전권희생 보상금으로 매년 지급하라.

나라밖 창 2007-06-25 13:52:14
다른 지역 의원들이 당근 찬성해 통과 될것은 불보듯 뻔했던 일 아닌가요...뒷 일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지....로비도 하고 협상도하고 시민 집회도 열고 , 중앙방송 언론플레이도 하고... 자연보전권 지자체장과 의원들고 뭉치고, 대선을 앞두고 줄서기만 열중하지 마시고 대선을 이용해 지역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노정부가 이천은 버린듯 대선때 이천표없어도 된다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