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조리 신고시 최고10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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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조리 신고시 최고10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 이천뉴스
  • 승인 2007.06.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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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공포도미에 따라 보상금 지급, 비밀보장은 기본
공직부조리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22일 공포됨에 따라 공직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발의.제정된 조례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경기넷(www.gg.go.kr)의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등록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조리신고 창구에 제보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감사관실 민원감찰담당(031-249-45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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