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수도권 환경 대기,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법률 제 25호 등에 의한 환경부 주관, 지자체 시행 정책 사업입니다.
- LPG 개조 조건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 권역에서 운행되는 경유차의 경우 차령 5년이상의 차량을 특정 경유차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모든 차량은 LPG로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장치 등을 장착 하거나, 조기폐차 중 의무적 택일을 해야하며, 부적합 판정 후 운행 중 적발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폐차를 하셔야합니다.
- 이에 대기 환경 개선과 차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400만원 상당액을 융자가 아닌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 개조 가능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일부 불가 및 제한 지역 있음)
(지역은 수시 유동적이니 문의 바라며 불가 지역은 주소 이전 후 가능합니다)
참고 : 지역 무관하게 신청만 하시면 차고지와 가장 가까운 협력업체 직원이 방문, 픽업하여 LPG 개조 후 차고지까지 돌려 드리는 편리를 제공 해 드립니다.
- LPG 개조 본인 부담금 20-30만원에서 차종 불문 일괄 10만원 적용.
- (단 부산은 엔진 개발사별로 10-20만원으로 차등이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 3600만원 이하는 증명서 제출 시 전액 감면.
- 해당 차종과 엔진(원동기)형식 / 쌍용은 해당 없음.
- 기아 자동차
- 프레지오. 그랜드(JT. J2)
- 토픽 J2. 봉고1톤(J2. J2)
- 봉고 프론티어1톤. 1,4톤. 봉고 1.3톤(JT)
- 와이드 봉고 1톤(JS)
- 점보타이탄 2,0톤. 2.5톤. 트레이드 2,5톤. 프론티어 2,5톤(SH)
- 점보프론티어 2,5톤(S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