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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저위험 고수익 재개발 투자
icon 맛동산
icon 2008-09-23 15:36:11  |   icon 조회: 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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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저위험 고수익 재개발 투자

부동산시장의 위축에도 투자수익높아..

소액투자로도 가능..


그동안 현금청산 대상이였던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도로,공원,학교등 기반시설로 인하여 수용되는 주택들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및 뉴타운, 재개발 분양권이 보상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2008년 7월 30일 개정)


수용되는 주택을 매입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경우 분양가가 일반분양분보다 상담히 저렴한(일반분양가의 50%수준) 것이 장점이다.

특별공급을 받을 경우 조합원 자격으로 로열층 입주가 가능하고 청약없이 100%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얘기 하도록 하겠다.
일단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부터 알아보자.


▲ 강남대체 신도시 송파신도시


입지는 국내 신도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서울시 송파구 · 경기 하남시 · 성남시 일원에 개발될 송파신도시는 주변에 송파 장지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거여 · 마천 뉴타운 개발 호재 등이 풍부하고 신도시 내에 위치한 군시설은 이전지역을 확정지었다.

교통여건을 보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신도시를 따라 지나며 송파인터체인지가 신도시와 접해있고, 서쪽으로 서울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환승구간인 복정역, 북쪽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육환경과 편의시설또한 뛰어나다.
앞으로 초등학교 9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5곳이 들어설 예정이고 송파신도시 주변에는 거원초등학교,거원중학교 등의 학군이 밀집해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 문정동 상설할인매장을 차량으로 10분이면 이용가능하고 청량산, 검단산,남한산성 등 주변 녹지율이 풍부해 주거환경또한 쾌적하다고 할 수 있다.



▲ 첨단산업의 허브 마곡지구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에 101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마곡지구’는 서울시 내에 마지막일지 모르는 100만평 규모의 개발이다. 서울 지역의 유일 미개발 지역인 마곡지구에 서울시는 5조 16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의 신경제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마곡지구는 학군,교통,편의시설 등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다.
마곡지구에 특목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4개의 학교를 들일 예정이다.

교통여건을 보자.
도로시설과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8239억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인 마곡지구는 기존의 5호선에 9호선(2009년 개통예정)이 더해져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 강서구청등 공공기관, 병원,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다.
실제로 인하대병원, 을지대병원, 이화의료원, 순천향병원 등이 마곡지구 진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입주권매매는 불법 !! 투자는 합법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야..
입주 보장받고, 시세차익은 덤으로 ..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여부다.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기반시실로 인해 수용되는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분양권이 부여되는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기반시설로 인해 수용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송파신도시나 마곡지구는 대단지에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아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항상 인기가 높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뿐더러일반분양가는 특별공급가의 2배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업력이 오래되는 전문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주하기를 원한다.
( 02- 6677 - 4636 )

누구나 입주하면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꺼려하는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해서다.

그 불안의 근본이유를 살펴보면 입주권매매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권매매는 상당히 위험할뿐더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입주권매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론역시 자주 언급을 한다.

입주권매매는 이미 언급을 했듯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당부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많은 투자자들이 입주권매매와 합법적인 특별공급을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내집마련의 수단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부터 없어져야 한다.

※ 자료제공 및 시세문의 : 02-6677-4636
2008-09-23 15:36:11
121.138.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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