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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국립공원이 무료!!
icon 경기도선관위
icon 2008-04-06 13:17:18  |   icon 조회: 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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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국립공원이 무료!!

4.9(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하시면 투표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확인증은 아래와 같이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가능시설 : 국·공립 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등
※ 자세한 이용가능 시설은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2008.4.9. ~ 2008.4.30.
○ 면제·할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금액은 2,000원 이내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08-04-06 13:17:18
211.11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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