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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곡표시제 개선사항
icon 이천농관원
icon 2008-02-22 11:22:25  |   icon 조회: 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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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출장소(소장 김낙신)는 소비자가 쌀을 구매할 때 고품질의 쌀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쌀을 판매 할 경우, 8개 항목(의무7,권장1)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쌀의 품질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권장표시 사항인 “등급” 밖에 없어 고품질의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쌀 품질 표시방법을 개선해 종전 쌀의 외관 상태를 나타냈던 등급은 “품위”로 변경하고 , 밥맛 등과 관련된 품질을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했다.
□ 현행 “ 등급” 은 주로 쌀의 외관에 따른 규격이나 소비자가 쌀의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 할 수 있어 “품위”로 표시명을 변경하는 한편, 새로 추가되는 “품질”표시항목은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표시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계측.검정방법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관련기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①단백질 함량 ②완전립 비율 ③품종순도 세 가지로 했다. 품질 표시항목별 기준은 우리쌀의 고품질화 추세,시중 유통쌀에 대한 품질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로 구분했으며,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해당되는 품질을 표시하면 된다.
□ “품위”와 “품질”은 권장표시사항으로 모든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림부는 품질등을 표시하는 업체에게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표시하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된 양곡표시제는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제작된 포장재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올 6월말까지는 종전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2-22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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