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단속 돌입 예고
icon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icon 2008-02-05 11:29:09  |   icon 조회: 8954
첨부파일 : -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예교)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31일간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 이번 단속은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의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설 명절을 전후한 기간에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게 되었으며 중점 감시·단속대상으로는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회원간의 결속·유대강화를 명목으로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라고 하였음.

□ 이천시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들과 각급기관·단체·시설에 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할 것이나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4월 9일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알렸음.

□ 아울러, 지난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 및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1588 - 3939, 031-635-2340(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2008-02-05 11:29:09
211.114.22.9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