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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표준규격품 표시사항 및 당도에 따른 등급표시 철저
icon 이천농관원
icon 2007-07-27 16:55:43  |   icon 조회: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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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이천.용인출장소(소장 이석범)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은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산지,등급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한 농산물에 표시사항 누락 및 등급규격이 맞지 않게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제35조등에 따라 고발또는 행정처분됨에 따라 과실.과채류의 경우 당도가 등급규격에 미달됨에도 특으로 표시하여 출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천.용인관내 농산물생산 농가등은 농산물을 표준규격품 출하시 부적격 사례가 없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이천.용인출장소(031-638-6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07-27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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