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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민국을 100일간 혼돈으로 만든 mbc pd수첩 무죄판결 황당하다.
icon 미래를위한청년연합
icon 2010-01-21 06:27:33  |   icon 조회: 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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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민국을 100일간 혼돈으로 만든 mbc pd수첩 무죄판결 황당하다.

대한민국 전국을 100일간 혼돈의 시간으로 만든 mbc pd수첩 형사사건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모두 무죄 무죄판결 황당하다.

그리고 30군데가 넘는 과장·왜곡·조작을 하여 100일간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난동사태를 만든 mbc pd수첩을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하고 담당공무원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을 명예를 훼손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mbc pd 수첩제작진은 취재과정 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보도을 하였고 담당공무원 들에게는 매국노로 비유를 하였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을 하였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오역, 왜곡등 조작을 하였다. 그러나 문성관 판사는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였다. 또한 검찰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하였다. 이번 형사재판 판결은 민사재판의 판결을 뒤집었다.

또한 PD수첩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판결을 하였다.

원본 테입내용은 인간 광우병(vCJD)이 아닌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다.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으로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 딸의 사인은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mbc pd수첩은 최종 보도에서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가 아니라 인간 광우병(vCJD)으로 수정이 된어 보도를 하였다.

또한 소가 다우너 걸린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보도을 하였다. 다우너나 광우병이나 증상은 비슷하다. 이 행위가 의도적인 오역, 왜곡등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 행위다.

그리고 민사상 제기된 정정보도 판결에선 1심인 서울남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성관 판사는 그것과도 다른 판단을 했으며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판결에 대하여 절대 납득이 안된다. 즉 한쪽에서는 보도자체가 허위면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 하였고 또 다른족에서는 보도자체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PD수첩은 정정보도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형사재판 판결은 민사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였다. 어찌 한 사건이 두개의 판결이 이렇게 다른수가 있느냐 법원의 이중잣대 행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더 이상 못봐주겠다.

법원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전원 합의재판부에 넘기지 않고 단독재판부에 자동배당한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번 PD수첩을 판결한 문성관 판사는 작년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 이천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 협의로 기소된 1심 재판부(문성관)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전채 대표는 2001년 북한의 통일노선 상징인 3대 헌장탑에 가지 않겠다 각서를 쓴 뒤 같은해 8월 15일 '조국통일 3대헌장탑 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 북한 당국자의 연설에 박수 치는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었다. 그러나 문성관 판사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상징하는 조형물 앞에서 열린 집회인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의 연설에 박수를 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라고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공안관련 재판부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전원 합의재판부로 구성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판사(주심)의 개인의 사심이 판결문에 기재된는 것을 막은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 이용훈 대법원장(대법관)님에게 고한다. 판사의 개인의 의사가 판결문에 기재 된는 것은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진보성향의 판사의 집무를 정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또한 사법부내의 사설 연구회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산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1.20
미래를위한청년연합
[ youngpower.or.kr ]
2010-01-21 0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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