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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소류의 농약안전사용지침
icon 유해물질정보
icon 2009-12-16 11:19:49  |   icon 조회: 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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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 확대, 안전성으로 승부
- 농진청, 작물별「일본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발간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대일 수출 채소류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하여 파프리카, 풋고추, 토마토, 깻잎 등 4종의 농가보급형「일본 수출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를 발간하여 수출업체 및 해당품목 전 수출농가에 보급한다.

□ 우리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농산물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실제로 올해에도 대일 수출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등에서 잔류농약이 초과검출(9회)되어 통관금지 및 검사명령이 발동되는 등 우리농산물 수출 확대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새로 발간한 지침서가 이와 같은 국제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농업인의 잔류농약 걱정해소는 물론,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여 수출농업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9-12-16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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