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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교체 12월까지.
icon 김영진
icon 2009-10-29 10:59:06  |   icon 조회: 10144
첨부파일 : -
노후차량 1999년 12월까지 등록된 차량을 가지고 계신분은 올 12월까지 차량을 교체하시면
개별소비세 70%감면 등록시 등,취득세 70%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010-3711-8030
2009-10-29 10:59:06
211.221.2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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