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환경 대기,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법률 제 25호 등에 의한 환경부 주관, 지자체 시행 정책 사업입니다.
- LPG 개조 조건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경유차의 경우 차령 5년이상의 차량을 특정 경유차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모든 차량은 LPG로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 하거나, 조기폐차 중 의무적 택일을 해야하며, 부적합 판정 후 운행 중 적발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폐차를 하셔야합니다.
- 이에 차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400만원 상당액을 융자가 아닌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 타 지역은 주소 이전 후 가능합니다.